살던 전셋집 대출받아 매입하면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살던 전셋집 대출받아 매입하면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살던 전셋집 대출받아 매입하면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등록 2022.12.20 10:00:00 기사내용 요약 이자율 경감 또는 상환 연장 위한 대환 대출도 적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의 주택담보대출에만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전세로 거주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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