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 지정···환자 본인 진료비 부담 완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 지정···환자 본인 진료비 부담 완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42개 추가 지정···환자 본인 진료비 부담 완화 입력 : 2022.12.22 17:00 수정 : 2022.12.22 17:41 김태훈 기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2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들 42개 질환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nci, 출처 Unsplash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은 희귀질환 전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질환에는 유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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