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정위반?…현대해상발 ‘자부상 보험’ 잡음


또 협정위반?…현대해상발 ‘자부상 보험’ 잡음

또 협정위반?…현대해상발 ‘자부상 보험’ 잡음 14급 기준 30만원 한도 맞추기로 합의했지만 경상환자에 보험금 더 주는 신 담보 판매 나서 금감원도 사전 경고…업계 “초과이익 변함없어” 2023년 01월 03일 11:4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자동차부상치료비(이하 자부상)’ 담보 협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로 입은 부상등급(1~14급, 높을수록 경미한 부상)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등급인 14급의 보장금액 한도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내 신규담보로 ‘자동차사고 상해진단(2주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이 담보는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에 상관없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만큼 보장한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만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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