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집피지기]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입력2023.01.14. 오전 6:00 수정2023.01.14.

오전 6:39 기사내용 요약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해야 '임차권 등기' 필수…절차 복잡하고 어려워 HUG, 임차권 등기보다 심사 절차 당기기로 *재판매 및 DB 금지 aviosly, 출처 Unsplash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해오던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로 돼 있고, 딸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구제 절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HUG의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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