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마시는 거야? 세금을 먹는 거야?…세금 오른다


맥주를 마시는 거야? 세금을 먹는 거야?…세금 오른다

맥주를 마시는 거야? 세금을 먹는 거야?…세금 오른다 주말 그린피 25만원 이상 개별소비세 부과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릅니다. 물가상승률의 70%를 반영해 맥주는 30.5원 오른 1리터 당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1리터 당 44.4원이 됩니다. 조정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jontyson, 출처 Unsplash 내년부터는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오릅니다. 현재 세무사는 1·2차 통합해 3만 원, 관세사는 1·2차 통합해 2만 원인데 앞으로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모두 1차 3만 원, 2차 3만 원으로 바뀝니다. 단 응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토익 등의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줍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도 바뀝니다.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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