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 된다더니…차 팔고 나니 환급 불가


보험료 환급 된다더니…차 팔고 나니 환급 불가

보험료 환급 된다더니…차 팔고 나니 환급 불가 차량 매도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보험료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이에 보험사에 문의했으며, 차량 매도 시 일할로 계산해 환불이 된다고 설명을 받았다. 이후 차량을 매도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자 보험기간 중 대인대물 보험사고를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만 반환했다.

A씨는 보험료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차량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사가 설명대로 일할계산한 보험료 반환이 가능한가?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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