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팩트체크]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공유하기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각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2월 24일 제정됐다.

아홉 살짜리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 세상에 나온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 특가법에 신설된 제5조의13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민식이법 시...


#A #B #C #D

원문링크 :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