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최근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외부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라든지,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책을 통해서 버는 인세 등을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세법에 따라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상대방에게 각종 용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벌어들인 이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기타소득 역시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분리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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