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훼손되고 환자 등이 다쳤을 경우, 건물 손해와 다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차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훼손되고 환자 등이 다쳤을 경우, 건물 손해와 다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화재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대비한 병원의 보험 가입 greatmalinco,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상가건물의 일부 층을 임차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훼손되고 환자 등이 다쳤을 경우, 건물 손해와 다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검토 의견 1)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로는 임차한 건물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 임차 건물 이외의 건물이나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그리고 그 화재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화재로 인해 임차한 건물 자체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래 그 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차인도 소유자인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을 피하기 위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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