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 nci,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2.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levimeirclancy, 출처 Unsplash 2)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1조),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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