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


[단독]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 "피해금액으로 과태료 산정" 보험료의 50% 이하로 일괄산정되던 과태료 김한규 의원 "보험사 부당이득 기준으로 바꿔야" 금융위 입법예고 이어 민주당서도 법안 등장 연예인 개인의 과거사 논란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나 보험료·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소비자의 피해규모로 변경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 산출 규모를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wischn, 출처 Unsplash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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