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약관 설명없는 보험판매'


치매노인에 `약관 설명없는 보험판매'

치매노인에 `약관 설명없는 보험판매' 보험 전화판매 소비자 상담 매년 증가… 지난해 516건 “상담사 설명 의존 말고 청약서 잘 살펴야” icons8, 출처 Unsplash 요양보호사 장모(50)씨는 치매 노인을 돌보던 중 노인 휴대전화에 보험 관련 문자 메시지가 날아온 것을 알게 됐다.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자 약관과 설명이 도착한 것.

장씨는 업체에 연락해 “어떻게 치매 노인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업체는 “통화할 때 정신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해왔다.

장씨는 “치매에 걸린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데 보험상품을 팔았다”며 분개했다. 50대 이모 씨는 수년 전 보험판매 전화를 받았다. 상담사는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보험이 만기 예정이라며 비슷한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씨는 유사 상품이라는 상담사 말만 믿고 가입했으나, 납입 후 2년이 지나서 보장내용이 전혀 다른 종신보험인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상담사 설명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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