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수술 후 항암치료 아닌 요양병원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암 수술 후 항암치료 아닌 요양병원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암 수술 후 항암치료 아닌 요양병원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 "후유증 완화, 합병증 치료 위한 입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주장 법원 "암 완치 여부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아" 판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불필요한 입원 증명 책임, 보험사에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암으로 수술을 진행한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가 아닌 요양병원으로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어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2018년 다시 암 진단으로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소화불량 등의 이상 증상도 보이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A씨는 1997년과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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