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현장 혼란·환자 반발 어쩌나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현장 혼란·환자 반발 어쩌나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현장 혼란·환자 반발 어쩌나 4월 27일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 부담만 커지고, 부정수급 적발 실효성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을 통해 건강보험 도용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mdominguezfoto, 출처 Unsplash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통제 위해…의료기관이 직접 환자 '본인 확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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