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디케의 눈물 226] 입력 2024.05.15 05:56 수정 2024.05.15 05:56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피고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앞두고 피해자 몰래 촬영…법원 "목적에 정당성 있어" 무죄 선고 법조계 "증거 확보 위한 정당한 촬영 목적으로 본 것…범행 2회 그쳐 공포심 느낄 정도 아니다 판단" "사생활 침해 있을 수 있지만…유포한 것 아닌 이상 법익 침해 균형성 깨졌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 몇년 안 돼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게티이미지스뱅크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몸 상태...



원문링크 :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