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이 보험금 청구대행? 금융위 홍보 ‘도마 위’


병원·약국이 보험금 청구대행? 금융위 홍보 ‘도마 위’

병원·약국이 보험금 청구대행? 금융위 홍보 ‘도마 위’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웬 말? 의료계 일각, 국민 오해할 만한 왜곡된 문구 지적...의협서 항의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홍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의원·약국에서는 금융위 고시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공통서식만 전송하면 되는데, 금융위의 홍보문구가 마치 청구대행을 하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올해 안에 중계기관을 선정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내년 초 입법예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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