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임직원·설계사, 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


"흥국생명 임직원·설계사, 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

"흥국생명 임직원·설계사, 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서 불법영업행위 관련 조사받아 검사 진행 중 자회사형 GA 20일 설립…'논란 커져' 최승재 의원 "부적절 행위도 GA 설립 선행조건 돼야" 흥국생명 본사 전경. 원 안은 임형준 대표이사. (사진=흥국생명)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흥국생명이 자회사 GA를 설립한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지점장 8명과 설계사 11명은 각각 보험영업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가 자행했다. inera_iso, 출처 Unsplash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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