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협회,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 마련 통신 오류로 분쟁시엔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키로 보험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가입하는 시대가 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모집·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가 화상통화로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법안은 시행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엮여있어 실제 시행은 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achec, 출처 Uns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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