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3부(부장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이모(53)씨와 이씨의 딸이 대한민국(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와 이씨의 딸에게 각각 4억2275만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6억1032만원)보단 승소 액수가 줄었다.

“말 안 통했다”…보험 무효 가른 한국어 실력 이씨는 아내 A씨 앞으로 2008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우체국 보험 6건을 가입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7월 가입한 보험 두 건을 무효로 봤다. 관건이 된 건 A씨의 한국어 실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즈음 A씨를 만났던 의사...



원문링크 :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