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이상소견도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금감원 판단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금감원 판단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금감원 판단 정기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질병의심소견' 해당…보험금 지급 거절·계약 해지 등 우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는 이상소견도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을 빌미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는 이상소견은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사례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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