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6년 지난 보험계약 취소 요구에 대책 없다” 하소연 일부 계약자, 수년 지난 보험계약 잘못됐다며 ‘계약취소’ 요구 소비자 민원 제기 기간 사실상 무한대, 제척기간 필요성 커져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지난달 중순 H생보사 경기지역 지점장 A씨는 2017년에 월납 150만원, 가입금액 5억원에 체결했던 종신보험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계약자는 가입 때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다면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동안 납입했던 1억원이 넘는 원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당시 이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를 찾았지만 4년 전에 그만둔 상태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지점장 A씨는 “계약자는 2년 전 종신보험 약관대출과 관련 보험사에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종신보험으로 알고 계약한 정황이 충분해 계약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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