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6년 지난 보험계약 취소 요구에 대책 없다” 하소연


보험설계사 “6년 지난 보험계약 취소 요구에 대책 없다” 하소연

보험설계사 “6년 지난 보험계약 취소 요구에 대책 없다” 하소연 일부 계약자, 수년 지난 보험계약 잘못됐다며 ‘계약취소’ 요구 소비자 민원 제기 기간 사실상 무한대, 제척기간 필요성 커져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지난달 중순 H생보사 경기지역 지점장 A씨는 2017년에 월납 150만원, 가입금액 5억원에 체결했던 종신보험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계약자는 가입 때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다면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동안 납입했던 1억원이 넘는 원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당시 이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를 찾았지만 4년 전에 그만둔 상태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지점장 A씨는 “계약자는 2년 전 종신보험 약관대출과 관련 보험사에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종신보험으로 알고 계약한 정황이 충분해 계약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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