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억 보험금 노려 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속보 8억 보험금 노려 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속보 8억 보험금 노려 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의 징역 30년형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물로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lfcodobelf, 출처 Unsplash 이들은 같은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제 더는 빼먹을 것이 없을 만큼 윤씨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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