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이지혜 디자인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할까.

액수나 기간에 따라 예금을 사용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국세청은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그 사용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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