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원한 70대인데, 85세 개시 연금보험 가입시킨 시중은행


적금 원한 70대인데, 85세 개시 연금보험 가입시킨 시중은행

[취재후일담]적금 원한 70대인데, 85세 개시 연금보험 가입시킨 시중은행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고령층에 대한 은행의 과도한 영업행태는 오늘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70대 A씨는 주거래은행인 인근 농협은행을 찾아 적금 상품 추천을 요청했지만,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연금보험이었습니다.

A씨는 매달 일정금액을 모아 목돈을 마련코자 적금을 가입하길 원했지만, 농협은행 영업점에선 5년 만기 적금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이상의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해당 보험은 5년간 납입을 완료하면 약 7~8년을 거치한 뒤 A씨가 85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일 5년 뒤 일시 수령을 하려면 보험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납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원금은 보장됩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로 매달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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