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환급금 적다" 추가 환급 요구


보험 중도해지…"환급금 적다" 추가 환급 요구

보험 중도해지…"환급금 적다" 추가 환급 요구 한 소비자가 보험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10년 간 납부하던 보험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보험사는 중도해지환급금으로 1224만9974원을 지급했으나, A씨는 납입한 보험료 2024만3200원 전액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해지환급금 산정 규정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건강, 보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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