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등록 2023.11.26 09:00:00수정 2023.11.26 09:15:28 객실서 원인 불명 불…모텔 보험금 타 보험사, 투숙객·가입 보험에 구상 청구 1~2심 원고 패소…대법도 상고 기각 대법 "통상의 임대차계약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숙박계약은 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A보험사가 모텔 투숙객 B씨 및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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