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보험 중도해지 원금 손실 유의”…주요 민원·분쟁 사례 게시


금감원 “저축보험 중도해지 원금 손실 유의”…주요 민원·분쟁 사례 게시

금감원 “저축보험 중도해지 원금 손실 유의”…주요 민원·분쟁 사례 게시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2023-12-07 12:00 송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고혈압 진단 및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은 이후 본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는데,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민원했다. 이에 금감원은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처방이 이뤄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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