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 종사자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 종사자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 종사자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승인 2023-12-11 04:00:00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개정안 통과 관련 업계 종사자 연루 시 가중처벌 불가피...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조치 김한솔 변호사 “개정안에 따른 가중처벌 인식...

형량 낮출 수 있는 방안 수립해야” 앞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보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기존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으로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 관계자 등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주도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하며, 직접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병·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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