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필수약인데 보험 안 되는 '입덧약' 급여 적용 논의


사실상 필수약인데 보험 안 되는 '입덧약' 급여 적용 논의

사실상 필수약인데 보험 안 되는 '입덧약' 급여 적용 논의 장봄이 기자 입력 2024.01.16 16:40 임신부가 입덧하는 모습/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신부의 필수약으로 여겨지지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던 입덧약의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개 제약사가 입덧약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 등재를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의 입덧약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입덧약으로는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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