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65번 넘게 가면 의료비 90% 본인 부담한다.


1년에 병원 365번 넘게 가면 의료비 90% 본인 부담한다.

1년에 병원 365번 넘게 가면 의료비 90% 본인 부담한다. 복지부, 국민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자격 강화 ‘6개월 이상’ 이민지 수습 기자 입력2024-01-19 14:57 정부가 필요보다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인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필요보다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인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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