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병원 드나들며 2억 원 상당 보험금 타낸 70대 징역


9년간 병원 드나들며 2억 원 상당 보험금 타낸 70대 징역

9년간 병원 드나들며 2억 원 상당 보험금 타낸 70대 징역 기사입력 2024-01-20 14:07 l 최종수정 2024-01-20 14:28 법원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 전가" 지적 ↑ 춘천지법 / 사진 = 연합뉴스 무려 9년 간 열흘 중 나흘꼴로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2∼2020년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1,000여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zhenh2424, 출처 Unsplash 1심 법원은 A씨 입원이 반복적·지속적인 데다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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