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시중은행,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원 배상 판결


'면접점수 조작' 시중은행,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원 배상 판결

'면접점수 조작' 시중은행,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2024.02.02. 오후 4:14 수정2024.02.02.

오후 7:15 기사원문 신다미 기자TALK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오늘(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enmullins, 출처 Unsplash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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