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의치료 배제 실손의료보험 개편 논의 필요하다


[사설] 한의치료 배제 실손의료보험 개편 논의 필요하다

[사설] 한의치료 배제 실손의료보험 개편 논의 필요하다 입력 2024-02-06 19:45수정 2024-02-06 20:19 /클립아트코리아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진료를 두고 한의학계와 양의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 수십 년 만인 지난 2022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학계는 양의학 중심으로 기울어진 의료제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아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고, 한의과대학에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가 있어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진단용 기기와 같은 과학기술은 의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한의초음파연구회 등이 창립되고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한의학계 현장의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에도 뇌파계 사용,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 등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허용됐다. 법원이 의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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