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질병 의심·재검 소견도 보험계약 시 ‘알릴 의무’”


“건강검진 질병 의심·재검 소견도 보험계약 시 ‘알릴 의무’”

“건강검진 질병 의심·재검 소견도 보험계약 시 ‘알릴 의무’” 입력 2024.02.27 (08:30)수정 2024.02.27 (08:33)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시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분쟁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보험 관련 민원의 8.5%에 해당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치료 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보험 가입 전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uvqs, 출처 Unsplash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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