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410회 작성해 보험금 수천만 원 받아낸 방사선사 집행유예


허위 진단서 410회 작성해 보험금 수천만 원 받아낸 방사선사 집행유예

허위 진단서 410회 작성해 보험금 수천만 원 받아낸 방사선사 집행유예 문화일보 입력 2024-02-29 09:58 법정 내부. 연합뉴스 진단서를 위조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제주의 모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해당 병원의 B 원장 명의의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받아내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tefanopollio, 출처 Unsplash A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환자 접수, 진료, 검사, 청구 등의 병원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의사랑’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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