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 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 금감원에 '고객 기망' 민원 제기… 보험사 "서류상 문제 없어"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4-03-23 08:24 송고 | 2024-03-23 08:47 최종수정 News1 DB 경기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54)는 작년 12월 감사법인 지정에 따른 회사 결산서류를 확인하던 중 화들짝 놀랐다. 법인 계좌에서 매월 500여만 원이 한 보험사로 자동 이체됐는데, 그 명세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체 대표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이뤄졌던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계약된 보험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다. 2058년까지 38년간 21억여 원을 납부하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A 씨는 회사 방침상 납부 기간이 10년 이내인 보험상품만을 계약하고 유지해 왔던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A 씨는 보험사인 C 생명에 문의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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