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 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


"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 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

"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 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 금감원에 '고객 기망' 민원 제기… 보험사 "서류상 문제 없어"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4-03-23 08:24 송고 | 2024-03-23 08:47 최종수정 News1 DB 경기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54)는 작년 12월 감사법인 지정에 따른 회사 결산서류를 확인하던 중 화들짝 놀랐다. 법인 계좌에서 매월 500여만 원이 한 보험사로 자동 이체됐는데, 그 명세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체 대표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이뤄졌던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계약된 보험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다. 2058년까지 38년간 21억여 원을 납부하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A 씨는 회사 방침상 납부 기간이 10년 이내인 보험상품만을 계약하고 유지해 왔던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A 씨는 보험사인 C 생명에 문의했고, 그 ...



원문링크 : "91세까지 매월 500만원 내라고?"… 가입자도 몰랐던 '황당'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