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보험금 분쟁 줄인다...질병 의심소견도 알려야


간편보험 보험금 분쟁 줄인다...질병 의심소견도 알려야

간편보험 보험금 분쟁 줄인다...질병 의심소견도 알려야 homajob, 출처 Unsplash 고지의무에 '3개월 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 여부' 추가 여지훈 승인 2024.04.09 10:21 의견 0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시 직전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 3개월 내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만 알리면 됐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 homajob, 출처 Unsplash 환자가 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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