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약관 설명의무 주의...추가검사·추적관찰 "달라요" 잘못된 안내시 설계사 귀책 사유 보상 전문가, "질문표대로 안내하고 고객 판단에 맡길 것" 여지훈 승인 2024.04.12 10:41 의견 homajob, 출처 Unsplash 최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개정되면서 영업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가 고지방해·고지기회박탈 등 부당 영업행위로 귀책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 숙지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되면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치료 필요 없이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새로이 추가했다. 그간 추적관찰을 추가검사(재검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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