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약관 설명의무 주의...추가검사·추적관찰 "달라요"


변경된 약관 설명의무 주의...추가검사·추적관찰 "달라요"

변경된 약관 설명의무 주의...추가검사·추적관찰 "달라요" 잘못된 안내시 설계사 귀책 사유 보상 전문가, "질문표대로 안내하고 고객 판단에 맡길 것" 여지훈 승인 2024.04.12 10:41 의견 homajob, 출처 Unsplash 최근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개정되면서 영업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가 고지방해·고지기회박탈 등 부당 영업행위로 귀책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 숙지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되면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치료 필요 없이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새로이 추가했다. 그간 추적관찰을 추가검사(재검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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