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7)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7)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이자+배당 年 2천만원 넘지 않게 조율을 차미숙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PB팀장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예금, 적금)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ETF에서 제공되는 분배금 등)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 금융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피부양자 탈락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참고해 금융소득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officestock,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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