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붙여 언론인 척…보험가입 유도한 리치앤코


‘단독’ ‘속보’ 붙여 언론인 척…보험가입 유도한 리치앤코

‘단독’ ‘속보’ 붙여 언론인 척…보험가입 유도한 리치앤코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 ‘금소법’상 업무광고 해당하지만… 자체 준법감시만 통과하면 문제 X 기한 끝난 협회 심의필까지 활용 (사진=리치앤코 광고페이지 내 켭쳐. 배너를 클릭하면 리치앤코의 보험관리 플랫폼 굿리치몰로 연결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가 언론사 기사 형태를 활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하고 있다. 연결된 광고 페이지에서는 기한이 지난 심의필마저 무분별하게 사용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대한금융신문의 취재 결과 리치앤코는 온라인 포털 다음에서 보험광고를 진행 중이다.

포털 내 모바일 뉴스 카테고리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리치앤코가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엔 [단독] 낸 병원비 되돌려 받는 실손의료비보험 [속보] X만원대 ‘암보험’ 가입폭주 암진단금 1억,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가입 등의 제목으로 기사로 오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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