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영업용 변경 미통지' 보험금 삭감하더니…또 지급 거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snow_mvn, 출처 Unsplash 소비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달간 입원치료를 하게 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개인용이었던 차량이 영업용으로 변경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변경했고, 변경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자차사고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만 삭감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의 차량이 이미 영업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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