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치료사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


10년 간 치료사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

10년 간 치료사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 뉴제주일보 승인 2024.04.28 15:40 이명헌 손해사정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 시 질문표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입원, 투약 사실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예’ 혹은 ‘아니오’라고 답을 하게 되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하거나 부실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homajob, 출처 Unsplash 하지만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병원에 갔던 사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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