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절제술’도 수술 아닌가요?”…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치수절제술’도 수술 아닌가요?”…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치수절제술’도 수술 아닌가요?”…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기자명김누리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

A씨는 치관 파절로 인해 치과에서 ‘치수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2.

B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B씨는 상처 부위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고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수술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시행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수술은 치료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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