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300만 원 이상 받아갔다면 내달부터 보험료 4배 오른다


4세대 실손 300만 원 이상 받아갔다면 내달부터 보험료 4배 오른다

4세대 실손 300만 원 이상 받아갔다면 내달부터 보험료 4배 오른다 곽주현기자 입력2024.06.06 18:0017면 1년간 보험금 안 받은 61%는 '할인'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으면 '유지' 재산정 1년 뒤 원점에서 다시 산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금융위원회 제공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 재산정 시간이 다가왔다.

비급여 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한 푼도 보험금을 타 가지 않은 60%가량의 가입자는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받은 만큼 더 내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보험료 조정이 유예됐고, 내달 처음으로 조정이 실시된다.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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