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중대 과실' 여부 따져야"


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중대 과실' 여부 따져야"

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중대 과실' 여부 따져야" 등록 2024.06.09 09:00:00수정 2024.06.09 10:26:52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구상금 갚아야" 대법, 파기환송…"중대 과실 단정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97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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