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간병인 페이백 보험 모럴·분쟁 우려


DB손보 간병인 페이백 보험 모럴·분쟁 우려

DB손보 간병인 페이백 보험 모럴·분쟁 우려 최석범 기자입력2024.06.07 11:40 일당 상한액 없어…지인과 차익 실현도 가능 보험금 지급 이견 땐 제3자 의료자문도 포함 jeshoots, 출처 Unsplash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DB손해보험의 간병인 페이백 보험에 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간병인 일당을 제한하지 않아 경쟁사 상품보다 조건을 충족하기 쉽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달 중순 간병인 사용 일당을 환급해 주는 담보(간병인 사용 입원지원비 특별약관)를 출시했다.

적용하는 상품은 건강 보험, 자녀 보험 등 장기보험이다. 모집인은 DB손보의 자녀 보험에 간병인 페이백 담보를 포함해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병의원에서 간병인 사용에 쓴 비용을 돌려준다. 일례로 간병인 사용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연 1회 150만원(가입 금액의 15%, 1000만원 기준)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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