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로 언어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인진단비를 못받을 수 있다?


자폐성장애로 언어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인진단비를 못받을 수 있다?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67>] 자폐성장애로 언어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인진단비를 못받을 수 있다? 보험에는 무수히 많은 특별약관이 존재한다.

그중에 ‘12대장애인진단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또는 호흡기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이다. homajob, 출처 Unsplash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비록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혹은 언어장애의 원인이 자폐성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12대장애인진단비가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의 분쟁조정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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