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② homajob, 출처 Unsplash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식은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이다.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이 사고 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본다. 손해액의 지급계산식은 ‘수리비 + 운반비 + 임시수리비 - 잔존물’이다.

수리비는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용이다.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

잔존물이 있는 경우란 피보험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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