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도 집주인은 매년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차임증감청구권)


임대차 3법에도 집주인은 매년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차임증감청구권)

안녕하세요. 둥빠입니다.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의견을 SNS에 적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시장을 공부하는 한 국민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SNS 검열까지 한다고 하니 무섭더라고요. 저 잡혀 가면 안 되는데...ㅋㅋㅋ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를 보다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눈에 띄어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최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죠.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법으로 전세 계약이 최대 4년(2+2)으로 늘고 갱신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그런데 임대차 3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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