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연령 만13세로 하향 추진, 어떻게 달라지나


촉법소년 나이 연령 만13세로 하향 추진, 어떻게 달라지나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의 코를 부러뜨린 중3학생. 이 소년은 자신이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임을 당당히 내세우며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하죠. 모두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그러나, 이 소년이 생일을 지나 만 14세가 되어 소년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무기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청소년들의 사건은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평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시해 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아직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지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그 나이가 만 10~14세인데 보통 중2, 3까지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이를 교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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